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부동산 등기 대행 업무의 사각지대를 노려 고객 대출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최모(33)씨를 구속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애인 곽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수원 A은행으로부터 등기 대행 업무를 해줄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고객의 대출금 및 등기비용을 자신이 근무하는 B법무사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4억원을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지인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후 편취한 혐의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