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H가 동탄신도시 내 농지 개발사업 강행과 부족한 공원면적 등으로 주민 불만(본보 5월 19·20일자 22·23면 보도)을 사고있는 데다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뒤 실패하거나 백지화 됐던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LH와 동탄을 사랑하는 모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6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돼 2011년 4월부터 화성시 석우동 47 일대 큰재봉산 공원 인근 대체농지 20만5천㎡에 총 440가구 규모의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지난해 9월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동탄신도시 내 턱없이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전국적인 한옥마을 사업이 미분양 속출 등으로 실패하거나 전면 폐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SH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분양에 나선 은평뉴타운 내 한옥단독주택용지 95필지 중 매각 완료는 단 6필지에 불과, 나머지는 전량 미분양돼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광교 신도시와 충북 괴산 한옥마을, 의정부 민락 2지구 한옥마을 역시 낮은 시장성과 미분양 가능성 때문에 전면 백지화됐다.
이처럼 LH가 주민 반대에도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화성시 등 관할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사모 관계자는 “전국의 한옥마을 사업이 실패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지만 LH는 저렴하게 매입한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 고가 분양하겠다는 속셈으로 실효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당위성이나 합리성도 없는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의견 조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할기관에서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이번 사업이 실패할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당연히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확신을 갖고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자체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