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난해 1만건 늘었다

2014.05.28 21:57:04 23면

개인권익 침해 등 피해… 해마다 증가세
건보공단 경인본부, 의료계와 대책 토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사망을 했다니 너무 황당하네요.”

평택에 살고있는 홍모(67)씨는 지난 3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고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진료사실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공단을 찾았다.

공단 확인 결과 신원 불상자가 홍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장기 입원진료를 받았기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도용자는 암 진료를 받다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해 홍씨 명의의 사망진단서까지 발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도용자는 지난 1년간 홍씨 행세를 하며 3개 병원에서 무려 56회 (6천600만원)를 부당하게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증 부정사용(도용, 대여)은 지난 2011년 2만9천건에 환수결정액만 8억4천300만원에 달하며 2012년 3만1천건 환수결정액 8억5천만원, 지난해에도 4만1천건 환수결정액 9억3천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무자격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신분노출 우려자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된 증 부정사용은 친인척이나 지인 간 은밀히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 경인본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계단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동토론회 등 사전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요양기관 접수·수납창구에 ‘진료시 신분증명서 제시 및 증 부정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상시 비치했고,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조우현 건보공단 경인본부장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재정 악화는 물론 질병정보 왜곡으로 개인권익 침해 등 많은 폐해를 낳는다”며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정누수방지에 앞장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 수급질서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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