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내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피난·방화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수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비상구 또는 방화문을 항상 피난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법 위반에 해당,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시내 대형마트 대부분이 방화셔터 작동 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부는 아예 비상구 앞에 상품을 진열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지하철 합정역 화재, 25일에는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와 정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28일엔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 화재 등 연일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대형마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수원 권선동 E마트의 경우 비상시 항상 피난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비상구 앞에 대형텐트와 각종 게임기들을 설치해 놓고 있어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해 보였고, 북수원 H마트 또한 매장에 설치된 방화셔터 작동 범위 내 상품 진열대가 버젓이 설치돼 있는 등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였다.
시민 박모(31·여)씨는 “요즘같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형마트들이 기본적인 안전시설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니 결국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발생시키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시로 방화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진열대가 밀리면서 방화셔터 구간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지적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항시 개방해야 한다”며 “확인해 봐야 겠지만 방화셔터 작동 범위 내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면 관련법 위반으로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김지호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