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가 운영하는 전국 2만2천여개 편의점에서 사회보험료 현금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시즌별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스키장 등)에 있는 편의점 등 특수입지 점포 중 일부는 현재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납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