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계속되는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되는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물차의 과적행위와 과적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적재불량, 난폭운전 근절에 화물차 교통법규 준수에 많은 운전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도신 경비교통과장은 “경찰서와 협회가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진교통문화 구현해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