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폐수 무단 배출·기기조작 기아차 등 10곳 환경법규 ‘또 위반’

2014.06.08 21:18:33 22면

기아차 등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된 전례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들이 법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폐수를 배출하거나 기기를 조작했다가 다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올해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허위 입력하거나 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LG화학 청주공장, 삼성토탈 서산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