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前 준공 공장 2년간 건폐율 40% 內 증축 가능

2014.06.08 21:18:32 2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자연취락지구 요양병원 설립도 가능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년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우선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해 기존 부지 안에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장에 적용되던 건폐율이 40%보다 낮다면 그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녹지 등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땅으로 건폐율은 20% 이하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어 지정한 땅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또 공장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도나 건폐율 같은 건축제한을 초과하게 됐더라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증축할 때 증축하는 부분만 용도·건폐율 기준을 맞추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취락 밀집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설치물)의 범위는 확대(위에서 내려다본 공작물의 면적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기타 지역은 75→150㎡)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20%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을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21일까지 우편, 팩스(☎ 044-201-5569)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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