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어린이집 원장 이모(44·여)씨와 보육교사 주모(4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개 반을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는 5개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 5천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이 더욱 치밀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