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무자격’으로 표시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7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