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허가 후 장애인 편의시설 제거 만연

2014.06.15 20:09:46 30면

경사로·점자블록·장애인화장실 등 불법개조 관행
도내 적정설치율 59% 그쳐… 관할기관 점검 시급

도내 위치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당시 설치됐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편의상 임의제거 하거나 불법 개조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할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도편의센터)에 따르면 도편의센터는 도내 장애인 또는 일시적 장애로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시설 등의 이용에 접근 및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1월 설립, 현재 도내 31개 시·군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이들 센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있어 관련법 해석의 적정성 및 현장적용 적합여부 판단을 비롯한 사용승인 처리 이후 시설물의 관리 실태 파악과 부적정 시설 재시공 등에 대한 사용승인현장 기술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343곳, 281곳의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현장점검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소홀 및 임의제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할기관의 지도·점검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수원 인계동 A건축물은 사용승인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했던 경사로와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을 임의제거 했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B건축물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임의제거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불편한 편의시설 개조 및 철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도 편의센터 관계자는 “연평균 5회 이상의 실태조사에도 불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건축주 및 관리인들의 경각심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 지도점검 및 구조적 시스템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이 워낙 많다보니 수시로 현장을 나가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고, 적발하기 또한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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