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1억 부당이득

2014.06.16 21:06:06 31면

분당경찰서는 16일 인터넷 도박게임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이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작업방을 차리고 함께 투숙하면서 인원모집 및 환전을 담당하는 ‘총책’, 실행위자인 ‘선수’ 등 역할을 분담하며 인터넷 도박게임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상대패를 보면서 도박을 벌여 10조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인터넷 검색 중 해킹프로그램을 얻었으며 게임머니를 환전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은행통장 등 압수물을 분석, 여죄 및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늘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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