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속여 재산적 피해”

2014.06.17 21:15:52 23면

수원 인계동 A아파트 주민들, 前 관리소장·동별대표 11명 고소
작년 CCTV 등 설치공사… 연금리 12% 할부금융 관리비 부담

<속보> 수원 인계동 A아파트가 관리소장의 부당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17일자 31면 보도) 최근 수백여명의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 전 관리소장을 비롯한 전 동별대표자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A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 S씨와 L씨 외 251명은 지난 5일 전 동별대표자들과 전 관리소장 등 총 11명에 대해 ‘입주자들을 속이고 CCTV 설치 및 주차 차단기 설치공사를 실시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당초 A아파트의 전 동별대표자들과 전 관리소장은 지난 2013년 6월 4일 CCTV 설치 및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의 안건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를 열어 공사비를 할부금융사에서 차입해 연 금리 8%로 24개월간 입주자에게 부담하기로 결정, 입찰공고를 통해 최저금액인 S업체를 선정·계약해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 동별대표자들과 전 관리소장이 업체 선정 기준에서 연 금리 10%이하로 제안했음에도 연 금리 12%로의 S업체를 선정한 것도 모자라 준공확인서 제출 전 잔금 80%(원금 및 이자포함 총 공사비 1억5천590여만원)를 지급하는 등 계약서상 각종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영문도 모른채 지난 2월부터 연 금리 12%의 할부금융을 24개월간 매월 관리비로 부담해야하는 입주자들은 공사를 추진한 전 관리소장과 전 동별대표자들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제출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입주민 Y씨는 “주택법상 해당 시설물 공사는 전체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막무가내로 진행됐다”며 “전 동별대표자와 전 관리소장만이 암암리에 강행한 사기행각 때문에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31년간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관리비 통장의 잔고를 확인 후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그동안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동별대표자들과 관리소장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관리비만 봐도 알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자들만 불쌍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15기 동별대표자는 “정상적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2회 유찰돼 최저 금액인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며 “당시 공사비를 24개월간 할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연금리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고소장에 접수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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