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인계동 A아파트 전·현 관리소장과 전 동별대표자들의 각종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17·18일자 31·23면 보도) 최근 관리소장 B씨가 A아파트 급수 배관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입찰 수주 공모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진정서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A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민 이모(59)씨는 올해 1월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H사에서 고용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불법 금품수수행위 등 부정공모 행위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의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지난 10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를 통해 “관리소장 B씨는 A아파트 개별보일러 난방교체 공사와 관련해 J사 대표를 한 식당에서 만나 입찰 수주에 따른 담합공모해 J사가 되도록 약속하고, 협조하는 대가로 입찰예상금액 10억~20억의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착수금 명목으로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의 업체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방식으로 진행한데 이어 수십억원의 공사를 특정업체와 공모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되면서 자질 논란과 함께 입주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B소장이 지난달 22일 직위를 이용해 관리소 내근 여직원 C씨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 퇴사시키는가 하면 지난 4일에는 입주자 K씨를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자 C씨는 “B관리소장이 불법 금품수수행위도 모자라 부정공모 및 업무상 배임, 폭언, 불공정한 업무수행 등 부임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각종 위법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며 “더이상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개별보일러 난방교체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내근경리주임은 퇴사가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둔 것이고, 입주자 폭행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탁관리업체인 H사 관계자는 “A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련해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