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보조금 ‘구멍’… 누수방지 절실

2014.06.19 21:13:25 23면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매년 수백건… 관할기관 지도강화 시급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도내 어린이집들의 보육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위법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수백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중 소득에 따라 차등된 보육료를 지원해 오던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을 지난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소득·재산 수준과 무관)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 1인당 만 0~2세까지 39만4천원, 만 1세 34만7천원, 만 3~5세 22만원의 보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0~5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민간어린이집 등은 매달 정부로부터 ‘반 운영비’(0~1세반 20만 원, 2세반 15만 원), ‘아동별 기본보육료’(아동 1인당 11만5천 원~36만1천 원)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정부가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조금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매년 도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보육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등의 위법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은 물론 관할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보육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으로 적발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421건(9억 7천여만), 2012년 332건(11억 1천여만 원). 2013년 203건(6억8천여만 원)으로 해마다 마치 관행처럼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육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운영정지, 지원중단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며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무상보육 시행이후 지원 규모가 늘다보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지자체 마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금 관련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복적인 대책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육정보를 조작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3명과 보육교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17일에도 천안서북경찰서는 어린이집 출석부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1천여만 원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 박모(45·여)씨 등 천안지역 어린이집 13곳의 원장 및 대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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