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생관리 전무… 아파트 장터 음식 ‘찜찜’

2014.06.23 21:31:02 22면

도내 대규모 단지서 ‘기업형 노점상’月 1~4회 열려
관할기관 점검 대상 제외… 식중독 등 질병 우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장터(기업형 노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요구되고 있다.

23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도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달 1~4회씩 열리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연간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2천500만원의 임대 비용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수원, 화성, 용인 등 도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업 중인 기업형 노점들은 장터가 열리면 각종 잡화는 물론 일부 노점들은 LP가스통과 대형솥단지까지 동원해 곱창, 족발, 탕수육, 튀김 등 조리음식과 가공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여름철 일정기간에만 열리는 이들 기업형 노점들은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기관의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터 내 판매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업형 노점들은 판매 중인 농수산물은 물론 음식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관할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모(수원시·37·여)씨는 “매주 목요일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장터에서 판매되는 족발과 곱창이 맛있다고 입소문에 줄까지 서서 사다먹을 정도라고 하던데 막상 가보니 원산지 표시는커녕 위생상태가 엉망이라 너무 황당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이고 여름철도 다가오는데 시에서 위생점검을 하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저런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왠지 께름칙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리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상시 감독이 어렵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력이 부족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운 건 사실이지만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만약 적발될 경우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