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한 청약처축이나 청약예금 등을 중개인이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26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조합통장 등을 중개인이 일정금액을 주고 사들이는 청약통장 매매거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청약통장을 사들인 중개인이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전매해 차익을 남기거나 중개인이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엄연히 위법 행위에 해당, 관할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도심 주택가는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버젓이 ‘청약통장 전문상담’이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힌 홍보 전단지와 홍보글 등을 통해 암암리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단속해야할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관리·감독은 커녕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에만 급급,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모(33)씨는 “청약통장 전문 상담 전단지를 보고 M부동산컨설팅 회사로 전화했더니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 기간 5년, 무주택 기간 5년 등에 해당하면 500만~800만원까지 청약통장이 거래되고 있다. 암암리에 거래되기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중개인 A씨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등을 사들이고 있다. 현재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청약가점에 따라 5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며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린 적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주택법 위반이긴 하지만 중개인이 개인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여 또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는 전매로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부동산 관련 담당부서는 “중개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주택법 위반으로 주택과 업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