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불법영업 눈감은 수원시… 시민안전 외면

2014.06.30 22:04:37 23면

나혜석거리 계속된 민원에도 단속 전무… 유착·특혜의혹 제기

<속보> 수원시의 대표적 문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수년째 불법 야외 영업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본보 6월 30일자 23면 보도) 정작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수원시는 일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수년째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원시가 수년간 이렇다 할 단속 실적도 없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대다수 시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오히려 불법영업을 벌이는 상인들의 입장만 대변, 유착·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출생의 최초의 한국 여성 서양화가 정월 나혜석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00m가량의 문화거리로 조성된 나혜석거리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분수대와 조경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공연 등 문화와 만남이 공존하는 거리로 조성됐지만 지금은 각종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불법 전시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특히 수원은 물론 전국적인 대표 명소로 알려진 나혜석거리 인근 대부분의 업소들이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인도와 도로에 수백여개의 야외 간이테이블을 설치, 쏟아지는 시민불만과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영업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적극적인 단속 등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커녕 시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도 사실상 불법 영업을 묵인, 현재까지 단 한건의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실종 우려와 함께 유착 의혹마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 수원시의 방관속에 이같은 불법 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을 임의대로 넓혀 영업을 하고, 심지어 매매나 임대 시에도 고가의 권리금 등의 또 다른 기대효과 속에 정작 가족 단위 시민들의 기피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마저 제기돼 원래의 조성목적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된다.

더욱이 일부 공직자와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불법 영업의 합리화’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보류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시비와 함께 로비의혹마저 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윤모(33·여)씨는 “나혜석거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시가 시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주들의 이익만 비호하고 있어 이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바뀌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 건설행정팀장은 “나혜석거리 일대 업소들의 야외 간이 테이블의 경우 불법으로 유착이나 특혜의혹은 말도 안 된다”라며 “민원이 접수되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시정이 안되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김지호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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