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골프웨어·용품 전문업체인 ㈜링스지엔씨가 농지 불법전용도 모자라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오다 관할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링스지엔씨의 불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 제보가 접수된 이후에야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용인시와 ㈜링스지엔씨 등에 따르면 ㈜링스지엔씨는 지난 3월 용인시 원삼면 맹리 994 외 2필지 연면적 2천700여㎡ 규모에 조성된 버섯재배사 A동(1천888㎡)과 B동(817㎡) 등을 임대, 지난 4월 10여년 전부터 버섯재배사로 사용되던 건축물 내부 공사를 진행해 현재 물류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링스지엔씨가 물류창고 등을 조성해 영업에 나선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내 절대농지로 버섯재배사 이외 창고 등의 타 용도로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링스지엔씨는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도 그동안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었다가 지난 5월27일 용인시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2차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가 내려졌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영업에만 나서고 있는 상태여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링스지엔씨의 대표 B씨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생활체육회 전국하키연합회 4·5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질 논란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노모(66·여)씨는 “절대농지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할 수 있다는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다”며 “회사 대표가 전국하키연합회 회장이라 인맥이 많다고 말들이 자자해서 그런지 불법 사실이 적발되고, 시정명령을 받아도 아직까지 변함없이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링스지엔씨가 기존 버섯재배사를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이외에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임시창고), 불법 증축(창고)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확인돼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기간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링스지엔씨 관계자는 “한달 전쯤부터 창고로 임대해 사용하던 중 얼마전 농지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오는 24일부터 이사해 29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B씨가 전국하키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관련 민원이 접수된게 없다.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