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솜방망이 처벌… 불법영업 ‘봐주기’ 의혹

2014.07.09 21:48:08 23면

㈜링스지엔씨 불법행위 적발 뒤에도 버젓이 ‘돈벌이’
정계·체육계 유력인사 외압설까지… 파문 확산일로

<속보>㈜링스지엔씨가 농지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9일자 23면 보도) 용인시가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일관, 불법행위 적발 한달여가 지나도록 버젓이 불법 영업 등을 일삼으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민원과 비난에도 검찰 고발 등은 커녕 솜방망이 행정조치로 일관, 노골적인 봐주기 행정 의혹과 함께 중앙은 물론 지역의 정계와 체육계 유력인사 등의 외압설까지 제기되는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9일 용인시와 ㈜링스지엔씨 등에 따르면 ㈜링스지엔씨는 지난 5월 중순쯤 기존 버섯재배사(1천100㎡)를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고, 창고·화장실(7㎡) 불법 증측 및 임시창고(18㎡)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제19·14·20조 위반으로 관할기관에 적발됐다.

또한 ㈜링스지엔씨는 관할기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절대농지를 불법전용해 물류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농지법 36조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할기관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링스지엔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1차 시정명령, 7월8일부터 8월12일까지 2차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시는 또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6월30일까지 1차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이달 30일까지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링스지엔씨는 아직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강행해 돈벌이에 나서면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커녕 이처럼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하면서 지역은 물론 중앙의 정계와 체육계 유력인사 등의 외압설과 함께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주민 K씨는 “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불법영업에 면죄부를 주는 등 행정의 이중잣대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미 A씨와 B씨 등이 뒤를 봐줘서 관(官)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말이 돈지 오래됐으며, 수사기관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미 복구시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특혜는 말도 안 된다”라며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씩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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