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창릉천 무단점유 식당 5곳 행정대집행 실시

2014.07.10 21:22:35 8면

고양시 덕양구는 효자동 796번지 일원(북한산 인접)의 창릉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뒤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5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2013년 12월 창릉천의 동일한 불법행위 14개소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창릉천 250m 구간 내 약 1천44㎡의 무단점유가 해소됐으며, 향후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해 인공구조물 없는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창릉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