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비리의혹 수사 ‘난항’

2014.07.13 21:25:16 22면

檢, 6억 현금뭉치 출처·혐의입증 증거 확보 못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다음달 말까지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박 의원 사건을 비롯해 밀려 있는 해운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뒤 9월부터는 일반 송치사건 수사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운비리 특수팀은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어 같은달 15일 박 의원의 장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6억여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의문의 현금뭉치에 대한 출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김종국 기자 k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