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웨딩컨벤션센터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케 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광고로 분양자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수원시와 A웨딩컨벤션센터에 따르면 A웨딩컨벤션센터는 팔달구 구천동 10-24 외 3필지 연면적 1천859㎡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오는 11월 오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H사는 고급형 웨딩홀 사업을 앞세워 홍보전단지는 물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분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분양자를 우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과대·허위 과장 광고를 버젓이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꿎은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H사는 홍보 전단지를 통해 ‘1구좌당 2천만원 투자로 연 2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증서 발행!’이란 문구를 적어 놓는가 하면 홈페이지에 ‘5년간 확정임대 수익보장 연 12%’라는 등의 마구잡이식 과대 광고로 분양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관할관청은 ‘분양자들이 신중히 선택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선량한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민 안모(36)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2천만원 투자로 연 24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허위·과대 광고 아니냐”며 “수년째 얄팍한 상술로 수요자들을 우롱하는 분양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관할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A웨딩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지급보증사인 B금융에서 연 2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다. 분양 홍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문제가 된다면 금감원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웨딩컨벤션센터는 10여년전쯤 준공됐지만 상권 문제로 분양이 안돼 방치되던 건물”이라며 “2천만원 투자로 연 240만원 수익보장 등의 조건이라면 자신들이 운영하지 왜 남에게 분양을 하겠냐. 제재할 방법은 없다. 소비자들이 속지 말고, 잘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