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만 골라 금품 슬쩍

2014.08.04 21:06:33 19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부천시내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외제 승용차에 들어가 술 취해 잠든 B(37) 씨가 착용한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 6∼7월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98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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