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7월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됐다.
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시 다중시설측은 관리주체가 되어 출입문을 통제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 실종아동을 찾고,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에 실종된 살해된 아담월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점포와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 등이 해당된다.
이런 다중시설이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고 연 1회 모의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아담의 적용으로 백화점, 마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종아동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모의 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있는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부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지 실험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또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알았어’라고 전 대답했던 아이가 다른 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이렇게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는 곧장 실종이나 사고 등으로 연결될 있어 놀이시설이나 휴가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무더운 여름철, 코드아담 제도를 한번 쯤 기억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가 될 것이며 코드아담이 발생할 경우 함께 동참해 준다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