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응급실 내에서 취중난동 등의 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응급 의료시설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이에 안양(동안·만안)·군포·과천·의왕경찰서와 군포·안양·의왕·과천시 의사회가 응급의료시설 내 소란행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협약을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방해 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서에 원스톱으로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찰은 그 즉시 출동해 범인을 체포하기로 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현행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 지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구속수사 등과 같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