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시 주민번호 요구 여전

2014.08.28 20:46:39 19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8월 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오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보험업계에선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안전행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6일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일부터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해 이용해 오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이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등 멤버십 회원 가입, 건물 출입, 입사지원,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요금 자동이체 신청,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보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만을 요구하는 통신사 등과 달리 아직까지도 보험업계에선 주민등록번호를 통째로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본보가 보험업계 1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 확인해 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생년월일만 요구하는 H해상 단 한곳을 제외한 S생명, S화재, H생명, N손해보험, D화재 등 9곳은 모두 빠른 상담을 위해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만 상담이 가능했다.

김모(34)씨는 “콜센터 상담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보험회사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 상담할 수 있다”며 “무슨 배짱인지 나몰라라 하는 보험사들의 행태가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S생명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고객들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법령에 수집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 등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실여부 확인 후 위반 사업장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집한 주민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됐을 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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