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였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끝내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로 광명·시흥은 분당 신도시(19.6㎢)에 버금가는 17.4㎢ 크기에 사업비도 총 23조9천억원(2010년 기준)에 달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다한 부채 등이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지정 4년여 만에 백지화의 길을 걷게 됐다.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계속 늦춰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두가지를 대안으로 내놨다.
2018년 이후로 사업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주택 지구 1.65㎢)하면서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환원하는 방법이었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즉각적인 사업 착수 또는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또 그린벨트 환원은 절대 안 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 축사·콩나물 재배사 등을 공장·제조업소로 양성화,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1월부터 광명·시흥시 및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10여차례 간담회를 열고 최종 대책에 합의했다.
이날 광명·시흥지구의 전면 해제가 확정됐지만 곧장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후 난개발 방지와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쯤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제약이 영구적이지 않다. 최대 10년까지 지정·운영되며 국토부 장관이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이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는 집단취락 27곳은 지구 해제 이전에 먼저 제척 절차를 밟기로 하고 이미 착수한 상황으로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제척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취락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환지 방식을 통해 현재 집단취락의 면적을 3∼3.5배로 늘려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약 15.66㎢)은 LH를 통해 100만㎡ 규모의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은 재추진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