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참석한 자전거 판매 대리점과 재활용센터 관계자는 광명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등록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장물의심 자전거는 매입을 거부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하기로 했다.
여기에 광명경찰서는 광명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자전거 주인들을 대상으로 차대번호, 모델명 등을 확인해 경찰서 컴퓨터에 전산 등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권세도 광명경찰서장은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업체에서 자전거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장물의심 자전거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장물 자전거 판매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고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