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사자 유족에 특별위로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14.11.02 20:46:24 3면

국가보상금 외 3천만원 이하

경기도의회는 서진웅(새정치연합·부천4) 의원이 낸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도지사가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도 최대 1천5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게 도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요금, 장사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김주성(새정치연합·수원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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