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후보 경선 앞두고 회원 동의없이 당원 무더기 가입

2014.11.04 21:24:48 19면

檢, 장애인단체 간부 수사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특정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새누리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고양지역의 한 장애인단체 회원 200여명이 당원으로 가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1∼4월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200여명을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이 단체의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B씨의 후보 선출을 도우려 단체 회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B씨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고소사건 조사 중 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의 개입 여부는 아직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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