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SG 무첨가’ 표현 사용 못한다

2014.11.09 20:46:39 1면

식약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앞으로 먹는 물과 비슷한 무색 음료 제품에 ‘MSG 무첨가’, ‘無(무) MSG’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기기준’ 일부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MSG(L-글루탐산일나트륨)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한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가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용어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MSG’ 등으로 표시하면 마치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이 아닌 음료를 물로 혼동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수’, ‘○○물’, ‘○○워터’ 등을 무색 음료 제품이름(탄산수 제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추장에 들어간 고춧가루 함량 정보 제공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함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