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타 낸 기관들을 신고한 17명에게 6천435만원을 포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신고로 드러난 부당청구 급여 규모는 6억3천169만원이다.
문제 기관들은 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근무 인력 기준 미달 ▲ 입소자 정원 누락·허위 신고 ▲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일수 허위 청구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급여는 모두 173억원이고, 포상금으로 14억4천177만원이 지급됐다”며 “신고 포상 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우편·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화(02-390-2008)로 신고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