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남농업협동조합(이하 정남농협)이 수십여년째 벼 계약재배를 해 오던 한 농민의 벼만 갑작스레 품질 저하를 이유로 2년간이나 수매 거부를 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매년 수백여명에 달하는 농민의 벼를 수매하고 있는 정남농협이 그동안에는 이런 이유로 벼수매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는 다른 이유에 의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정남농협 등에 따르면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정남농협은 현재 조합원 1천894명과 준조합원 1만1천89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 중 520여명(총 640~670만여 ㎡)의 농민과 벼 계약재배를 맺고, 매년 9월~11월인 수매 기간에 일반벼·찰벼, 친환경 벼 등을 산물·건벼 수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 정남면 발산리 일대 6천600여㎡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민 최모(57)씨 역시 수십년간 정남농협과 계약재배를 맺어 매년 많게는 500여 만원까지 지급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제10대 정남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가 부임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간 계약재배한 벼를 수매하지 않았던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던 정남농협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최씨가 재배한 벼에 대해 ‘풀이 너무 많다’며 수매 거부한 것.
특히 최씨가 아닌 다른 농민들의 계약재배 벼는 예전처럼 모두 수매해 주고 있어 품질 저하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최씨는 수매 거부 이유가 ‘작년 A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마을 이장과 말다툼을 벌인 이후부터 수매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정남농협이 보복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최씨는 “꾸준히 벼를 수매해 주다 마을 이장과 다툰 후 갑자기 ‘풀이 많다’는 이유로 수매 거부를 하는 것이 말이되냐”며 “마을 이장과 조합장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할 조합장이 공·사도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게 참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A조합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풀이 많아 수매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씨의 벼를 수매한다면 다른 벼들도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 현재로선 수매가 불가능하다”며 “마을이장과 문제가 있었다고 최씨의 벼만 수매 거부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