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法 “628만원 배상하라”

2014.11.16 21:14:04 19면

수원중부署 손배청구 ‘승소’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16일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정당한 공무집행과 시민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628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2시쯤 ‘수원 장안구보건소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30분내에 폭발한다’고 허위신고해 순찰차 22대와 52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이후 수원중부서는 현장에서 검거된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한 행위 및 당시 출동한 순찰차 유류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6일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A씨의 불법행위를 인정, 국가에게 현장출동차량 유류비 1만4천526원과 출동경찰관에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총 628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허위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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