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內 대학·대기업 기숙사 거주자들 전입신고 거의 안해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 전입신고 조항 사실상 死文化
삼성전자·현대車 등 세계적인 기업조차 규정 준수 외면
국내 유수의 대학은 물론 세계 굴지의 기업들까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법 위반’에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또 한번 ‘무법(無法)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국가와 지방정부 운영의 근간으로 적정한 행정사무와 주민 거주관계 및 명확한 인구동태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법’에 대한 ‘위법’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고착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신고’ 등이 실제화되면 정부 등의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각종 지방세수 변화, 지자체별 과태료 폭탄 등 일대 빅뱅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주민등록법’에 대해 집중 취재·보도한다.
<편집자주>
수원 A대학생 이모(23·여)씨는 경남 양산이 고향인 일명 ‘유학생’이다. 이씨는 4년째 기숙사에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수원시민’ 아닌 ‘양산시민’의 ‘유령인’으로 살고 있다.
부산 출신의 김모(30)씨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삼성맨’이다. 김씨는 ‘삼성맨’으로 용인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부산시민’으로, 년간 수십만원의 자동차세도 고향인 ‘부산 남구’에 낸다.
경희대와 아주대, 명지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은 물론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마저 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유령인’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지자체는 형식적인 조사 등으로 사실상 행정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공범’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속에 정부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후 감사원 감사와 전면 재조사 등이 불가피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은 거주관계 등을 항상 명확히 파악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대주 등과 기숙사나 숙소의 관리자, 거주민 등은 신고의무자로 새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물론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대기업마저 신고의무를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명지대(1천872명)와 한국외대(1천730명), 경희대(1천928명 외) 등의 대학은 물론 기숙사 규모가 5천200명에 이르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현대차연구소, KCC 등 수많은 대학·기업 등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지만 전입신고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도는 물론 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수십만명이 ‘위장전입’ 상태에서 생활중인 실정이어서 정부·지자체의 각종 예산과 세수 계획 역시 허수에 불과하다는 지적 속에 전국적인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내 대학과 기업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파악이 불가능해 자진 신고에 의지하는 상태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재훈·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