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년 전부터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위해 전국택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설립·운영 중이지만 정작 일부 법인택시회사들은 사고 발생시 보험수가 문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자체처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79년 설립된 전국택시공제조합은 법인택시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사상케 하거나 남의 재물을 없애고,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 사고 발생시 택시운전기사 또는 택시회사를 통한 사고접수 요청 후 사고접수, 사고조사 및 과실산정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공제약관지급기준에 의거, 보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택시 교통사고 관련 공제조합이 이같은 보상처리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법인택시회사들은 보험수가 인상을 이유로 공제조합이 아닌 자체처리를 권유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국 1천687곳의 법인택시회사가 등록된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된 사고건수는 지난 2011년 4만500여건, 2012년 4만800여건, 2013년 3만8천여 건에 불과했다.
택시기사 고모(52)씨는 “큰 사고가 아닌이상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공제조합이 아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사고처리 후 보험수가가 올라가 회사 차원에서 저렴한 사업소 처리를 권유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택시운수회사 관계자는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이 무사고 운전에 대한 경력을 쌓기 위해 경미한 경우 대부분 자체 처리하고 있다”며 “운수회사들 또한 보험수가 인상을 고려해 저럼한 비용으로 수리 가능한 지정 사업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때문에 자신이 처리하는 것처럼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건 택시기사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벍혔??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택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전액관리제’를 시행, 사고처리 비용은 택시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하면 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