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에 세계 최초 실내 천연잔디 골프장인 H골프가 문을 연 가운데 최근 사우나를 불법 운영해오다 적발,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영통구와 하이골프에 따르면 수원 영통동 981-2 일원 연면적 3만3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9월 문을 연 H골프는 세계최초 천연잔디 18홀과 최장 30m 그린을 조성, 실내골프장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수 있어 고객들에게 큰 인기다.
또한 지난 6월 사용승인을 받은 H골프 건물 내에는 지상 3~4층 골프연습장을 비롯 필라테스, 헬스클럽 등이 지상 2층 일반음식점 지상 1층 골프장 등이 설치돼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스파, 프로·피팅샵 및 골프전용 주차장 등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건물 지하 1층 부대시설 용도에 210㎡ 규모의 스파 내 기본적인 샤워시설 이외에도 가로세로 10×12m 남·여 욕탕과 사우나 등을 운영, 공중위생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무시한채 불법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통구는 지난 9월 불법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면서 뒤늦게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후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시민 박모(46)씨는 “아무리 회원 모으기에 급급해도 버젓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게 말이 되느냐”며 “골프 뿐 아니라 스파 시설때문에 회원 등록을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결국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본게 아니냐”고 말했다.
H골프 관계자는 “사우나 시설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시에서 불법이라고 해 샤워시설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당시 없었던 시설을 추후에 임의대로 변경·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설계도면 상에는 용도가 운동·부대시설로 락커룸과 사무실 등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