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장 등 의원 6명은 이날 의왕시의회사무실에서 이준광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에게 정치후원금을 기탁했다.
정치후원금 중 기탁금이란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것으로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된다.
이준광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정치문화 발전과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탁금 기부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