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분증 구입 ‘인터넷 중고 사기’ 일당 검거

2014.11.25 21:23:58 19면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서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며 55명에게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19)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개당 5만원에 7개를 구입, 은행에서 통장 9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구입한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중고 사이트에 같이 올려 피해자들을 믿게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가방이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한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포털사이트 아이디도 개설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판매한 일당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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