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당사자도 모르는 인사교류

2014.11.26 21:35:16 19면

‘대상자 동의 필요’ 의무사항 무시… 위법 논란
태안농협 “불합리한 절차”… 의사확인조차 안해
선거 앞둔 조합장들 ‘직원 길들이기’ 의혹 확산

<속보> 화성의 태안농협이 불법 용도변경과 막무가내 예외 인사교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4·25·26일자 19면 보도) 예외 인사교류와 관련해 사전에 대상자들의 동의는 커녕 의사 확인조차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법상 인사교류 시 의무적으로 인사교류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태안농협은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반영, 그동안 이같은 의무사항을 버젓이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나 인사교류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26일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와 태안농협 등에 따르면 태안농협은 화성시 관내 농협간 ‘화성시 농협 직원 인사교류 협약’을 맺고, 농협중앙회 임의단체인 화성 농협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매년 3월과 9월 추첨방식 및 조합장 상호간 협의로 인사교류를 실시 중이다.

또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조합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인사교류 협약의 조항을 내세워 예외적인 인사교류를 사실상 수시로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태안농협은 이처럼 예외 인사교류를 실시하면서 농협법상 의무적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대상자의 전적동의서는 커녕 의사확인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나 ‘직원 길들이기’를 넘어선 ‘위법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씨는 “인사 발령이 날때까지 동의나 단 한번의 의사확인조차 없었다”며 “인사규정은 있으나마나로 선거를 앞둔 조합장들의 입맛대로 직원 길들이기를 위한 막무가내 인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농협경기본부 관계자는 “농협법 인사규정에 의거 인사교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전적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며 “해당 농협에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안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당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동의서를 모두 받았던 기억은 있지만 이후 인사교류 대상자들에게 사전협의나 동의서 등을 받은 적 없다”며 “인사 대상자들에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건 몰랐고, 조직 발전을 위해 인사교류 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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