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난 10개월간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덜어줬다.
27일 시에 따르면 매주 3회(월. 수. 금, 오전 10~12시) 시중에서 10만~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무상 제공 중이다.
또 매월 1회(둘째 수요일)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법률. 세무 상담을 합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72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9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률. 세무 복지에 적극 동참하는 변호사 11명과 법무사 7명 그리고 세무사 1명으로 군포시 생활법률상담관을 구성해 소송, 채권. 채무, 부동산, 상속, 양육, 교통, 세무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신청 없이 군포시청 2층 시민의 방을 찾으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의 방(☎390-0014, 0018)로 하면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