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년 동안 행정업무 착오로 수원 인계동의 대표적인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누락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와 구는 논란이 커지자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 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애꿎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임차인들만 불법 행위자로 전락한 꼴이어서 시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수원시와 D프라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 288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3만1천여㎡ 규모의 D프라자는 현재 지하 1~4층까지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 지상 1~3층까지 업무·근린생활시설·주차장, 지상 4~5층 관람집회시설, 지상 6~11층까지 업무·교육연구·근린생활·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D프라자의 지하 1층과 9·10·11층을 임대한 T스포츠센터는 수년째 지하 1층에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을 지상 9·10·11층에는 골프, 스쿼시, 라켓볼 등의 운동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T스포츠센터의 지하 1층 운동시설은 관련법상 엄연히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리 대상에 속하게 되지만 확인 결과 엉뚱한 사실이 드러났다.
D프라자가 지난 2011년 6월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2천900여㎡ 중 954㎡를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정상적으로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가 이를 누락시켜 아직까지 시 행정전산상에는 물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로 되어 있어 시의 잘못된 행정의 애꿎은 피해자가 된 상태다.
더욱이 시와 구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즉각 바로잡기는 커녕 서로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해 또 다른 비난마저 자초한 실정이다.
시민 이모(62)씨는 “지상 11층 대형건물 관리도 못하면서 시민이 낸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는게 참 한심스럽다”며 “이렇게 누락된 게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건물 관계자는 “용도변경 허가는 물론 사용승인까지 정상적으로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D프라자의 경우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행정적으로 누락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