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의 태안농협이 불법 용도변경과 관렵법을 무시한 예외 인사교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4·25·26·27일자 19면 보도)최근 인사교류 대상자인 B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부당한 인사교류가 단행됐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외에도 이같은 관련법을 위반한 예외 인사교류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들까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태안농협의 막무가내 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 등에 따르면 태안농협 관내 12개 농협 중 서신농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중순쯤 급작스런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돼 동탄농협으로 인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인사교류 관련 자신의 동의는 물론 의사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막무가내 인사가 단행,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난 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김세제 태안농협 조합장이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이처럼 관렵법을 무시한 예외 인사교류로 인사 이동된 일부 직원들 또한 부당한 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인사파문은 물론 각종 의혹과 함께 김 조합장에 대한 자질논란마저 일고 있다.
C씨는 “서신농협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 태안농협에서 근무했던 B씨 등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독단적인 인사교류로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둔 노골적 인사교류로 농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만큼 예외 인사교류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관행”이라고 토로했다.
수원농협 한 관계자는 “인사교류 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7~8년전쯤 수원농협 관할에서는 인사교류가 각종 문제로 없어진지 오래”라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유독 인사교류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태안농협 관계자는 “이유가 어떻든 그동안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인사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 관계자는 “농협법, 노동법 등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듯 인사이동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일부 농협에서 이처럼 동의없이 진행된 부당 인사 관련 승소한 판례도 있어 최근 서신농협에 근무하던 A씨도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대상자의 동의없이 단행된 인사교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