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온라인게임 상에서 다툼을 벌이다 직접 만나 상대방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수원 구천동의 한 길가에서 박모(30)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전날 박씨와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다 나이가 어린 박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만나서 싸우자’며 장소를 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