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기밥솥 화재 국과수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 원인이 전기밥솥의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됐다는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유명 밥솥회사가 ‘전기밥솥 자체 결함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거부, 진실공방과 함께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수원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 인계동 319-6 한신아파트 6층 김모(31)씨의 집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벽과 천장 등 내부 72㎡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천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지난 9월 국과수에 화재 현장에 있던 콘센트 잔해 및 전원코드 잔해, 전기밥솥 잔해 등의 감정물을 보냈고, 지난 10월 10일 ‘전기밥솥의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됐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전기밥솥의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원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고, 소방 관계자는 “전기밥솥과 연결된 전원코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것으로 볼때 화재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집주인 김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L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사는 보험사 확인결과 ‘전기밥솥의 전원코드는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이 아니므로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C사와 함께 국내 전기밥솥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L사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몰라라식’ 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빈축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용 중인 전기밥솥 전원코드에서 전선 합선으로 녹은 흔적이 식별됐다는 국과수 감정결과에도 보상은 커녕 제품 결함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보상을 떠나 자칫 생명마저 잃을뻔한 이번 전기밥솥 화재의 분명한 책임을 가리는 것이 향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사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보험사측에서 ‘보상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이 와 내부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