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방 쪼개기’ 혐의로 구속

2014.12.01 20:57:24 18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1일 단독주택 신축 뒤 방 수를 늘리는 일명 ‘쪼개기’ 불법 개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부동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 회사 직원 3명과 건축주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파주시 운정지구에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1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21채를 신축한 뒤 허가 없이 벽을 허물고 출입문과 경계벽을 설치, 1가구를 2∼3가구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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