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