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들인 안성 장애인거주시설 7개월째 문도 못열고 ‘무용지물’

2014.12.04 21:06:43 19면

道, “2년치 운영비 확보하라” 정관변경 승인 거부
한길 “법적 근거없는 조건… 담당 공무원 고소할 것”

안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2년치 운영비 확보’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면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이 7개월째 무용지물로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법인은 ‘2년치 운영비 10억원이 예치된 잔고증명을 내라’는 도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내놓았으나 도는 이마저 거부한 채 시설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4일 사회복지법인 한길과 경기도에 따르면 한길은 지난 4월말 국·도비 11억3천여만원과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12억5천여만원을 들여 안성시 고삼면 장애인교육시설 한길학교 옆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304㎡ 규모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완공했다.

지적장애인 30명 수용 규모로, 건물완공 후 국비 등 2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침구류, 주방도구, 사무 집기류까지 구입했다.

이후 한길은 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인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도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애써 지은 건물과 각종 집기류가 7개월째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설설치 인가를 받아야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해 운영할 수 있지만 도는 최소 2년치 운영비를 확보하라며 4차례나 정관변경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창섭 한길 이사장은 한길학교 설립 당시 땅 1만여㎡를 학교재산으로 기부하고, 교사 신축 등 50억원이 넘는 개인재산을 낸데 이어 도의 요구에 따라 본인 소유 토지 20여억원 상당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도는 이마저 거부했다.

더구나 도는 지난 2012년 해당 건물신축 예산 지원 당시 2년치 시설운영비 마련에 대한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한길 관계자는 “애초 2년치 운영비가 있어야 건물신축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아예 사업을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담당자 교체를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한길은 운영비 마련방안이 없어 정관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모두 국·도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76곳 가운데 자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모두 국·도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안성=오원석·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