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하시는 계좌 빌려주면 매월 650만원 지급해 드립니다”
최근 불법자금 은닉 등에 대한 처벌강화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각종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증권사 등을 사칭한 차명계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명계좌 거래가 엄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무작위 전송해 매월 많게는 수백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현혹하고 있어 애꿎은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정부와 프라임투자회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차명거래금지법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재산의 은닉, 조세포탈 등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이처럼 관련법상 차명계좌 거래가 금지됐음에도 불구, 최근 들어 투자회사나 증권사 등을 사칭,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계좌당 많게는 매월 700여만 원의 비용을 지급 해 주겠다며 차명계좌 불법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프라임(FRIME)투자회사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용 안하시는 계좌(시중은행권)를 빌려주면 저희 증권사에서 매월 최소 450~최대 650만원까지 지급해 드린다. 계좌가 쓰일 용도는 증권사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게끔 자금을 돌려받는 용도로 회사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 고객님들은 절대 피해가는 일 없다’며 차명계좌 불법거래를 버젓이 요구하고 있었다.
A씨는 “계좌번호만 주면 돈을 입금해 준다고 해 상담 받아보니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해 입출금카드와 신분증 사본만 보내주면 500만원을 입금해 준다고 말해 순간 고민했다”며 “회사 상호나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을 물어보니 불법이라 나중에 알려준다고 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라임투자회사 관계자는 “한달 세금이 2천만 원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고 있다”며 “차명계좌 거래가 불법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는 전혀 없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양도·양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수법을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이용하려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모집책인 것 같다”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명계좌 불법 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차명거래 계좌에 대해 실소유주와 명의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받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